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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운영권 다툼에…법당안 신도 폭행하고 오물 뿌린 승려들

법원, 승려 6명에게 벌금 300만~1,000만원

"분쟁해결 절차 없이 집단폭력…용인할 수 없어"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사찰 운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던 중 상대측 신도들을 폭행하고 오물까지 뿌린 승려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고춘순 판사는 23일 절도·폭행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A씨(6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B(65)씨 등 승려 4명에게는 각각 300만원∼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18년 4월 청주시 상당구 한 사찰에서 법당 안에 있던 신도들에게 오물을 투척하고 팔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수라장이 된 상황을 틈타 사찰 종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훔치기도 했다. 이들은 사찰 관리자인 B씨가 사찰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자 법당을 점거 중이던 반대 측 신도들을 폭력으로 끌어내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적법한 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획적이고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며 "범행에 기여한 피고인들의 각 지위나 역할,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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