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에서 후임병을 수차례 성폭행하는 등 수개월 동안 후임병 한명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저질러 온 해병대 선임병들에게 징역형에게 내려졌다.
23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8일 군형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3년, 공범인 A,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등 가혹행위는 피해자가 해병 1사단에 입대해 자대 배치를 받은 지난 2019년부터 약 6개월 간 이뤄졌다. 이들의 혐의를 인지한 군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고 폭행하는 등 괴롭힘을 지속하다 전역 시기가 가까워지고는 후임인 이씨에게 피해자를 괴롭히도록 했다. 전역한 김씨는 현재 청주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하루 10번 이상 '담배를 피우러 가자'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폭행했으며, 샤워실에서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자리를 비우면 다른 두 명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이씨는 앞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다른 두명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공모나 추행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추행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며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진술이 계속 변경되거나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해병 1사단은 1심 선고에 앞서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이들의 계급을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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