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 법관은 23일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A·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5월 신임 당 대표로 최 의원이 당선되자 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통화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들은 문 대통령 전화는 최 대표가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고 최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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