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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의붓아들 ‘찬물 학대’해 사망케 한 계모 징역 12년 확정

/이미지투데이




엄동설한에 장애 의붓아들을 찬물 욕조에 벌 세워 저체온증으로 사망케 한 계모에 대한 징역 1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 됐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여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의붓아들 B군을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힌 채 2시간 가량 앉아 이도록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주의 날씨는 최저 기온이 영하 6도로 사실상 아이에게 ‘찬물 고문’을 한 것이다. A씨는 B군의 아버지 C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 2명과 전 남편 사이에서 둔 자식까지 포함해 총 4명의 아이를 키워왔다. 사건 당일 C씨는 퇴근 전이어서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원심은 이를 12년 형으로 상향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잔혹하게 학대당한 끝에 차가운 물 속에서 형연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짧은 생을 마쳤다”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사망 전에도 A씨가 B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아동보호기관에서 분리 조치를 내렸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12년 형을 확정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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