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23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과 관련, "국회가 방기했다고 오해하거나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비난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에서 신중론이 있었기에 더 시간을 두고 심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위에서 이 법안이 보류되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의 배임 행위"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김 의원은 "여당 간사로서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며 "아주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있었던 사안으로 복지위에서는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의협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모두 부정하는 치외법권 지대에 살고 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 취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면허 강탈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며 "여야 7명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고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김 의원은 "면허 취소는 법원에서의 판결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이뤄진다"며 "의사면허는 신이 내린 신성불가침의 면허냐"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성범죄는 이미 처벌받고 있고 살인 등 강력범죄는 거의 없고,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 받는 것은 드물고 남은 것은 절도, 폭력, 사기 정도인데 설마 의사선생님들이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결국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며 "오히려 의협이 먼저 나서서 '중범죄자는 의사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역시 의사들은 다르구나' 하는 존경을 받는 길인데 어떤 죄를 지어도 의사면허는 지켜줘야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이 의사선생님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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