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당헌·당규 상 금지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를 받아 처벌 여부를 논의한다. 우 후보가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의 메시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묶어 올린 것이 ‘잡단적 지지선언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당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우 후보 캠프가 SNS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의 지지 선언을 묶어서 올린 사실을 파악했고, 오늘 회의를 통해 우 후보 처벌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영선 예비후보 측이 우 후보의 ‘집단적 지지' 규정 위반에 대해 선관위에 문제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우 의원 측은 최근 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영주·박홍근·진선미·이해식·박용진·김영호 의원과 이인영 통일부장관 등의 개인 지지 선언을 하나의 파일로 묶어 SNS에 게재했다.
박 후보 측은 우 후보가 올린 SNS 응원 영상이 ‘집단지지 선언'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당직 선거운동에 있어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 선관위는 제보가 접수된 후인 지난 20일 우 후보 측에 ‘구두 경고’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우 후보 측은 해당 영상을 내린 상태다. 우 후보 캠프 관계자는 “물론 당의 결정은 따르겠다”면서도 “개인적 지지 선언까지 박 후보측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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