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다시 8살 어린이를 성추행한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추행약취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전자발찌 부착도 각각 10년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5시 9분께 제주시 내 한 초등학교에서 나온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년 11월에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아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999년 3월에도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9년 6월에는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이전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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