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심하게 폭행한 중국 국적 입주민을 체포하지 않고 호텔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에 '불문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기지구대 소속 50대 A 경위와 30대 B 순경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불문경고는 책임을 묻지 않고 경고에 그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사기록에 남아 근무평정 등에 불이익이 있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달 11일 오후 11시 40분께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중국 국적 입주민 C(35)씨가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경찰은 C씨를 인근 호텔 앞까지 데려다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C씨에게 폭행을 당한 경비원 2명은 코뼈와 갈비뼈가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경찰관은 C씨가 난동을 멈추지 않아 추가 범행과 피해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대처를 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체포 요건에 부합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부적절했다고 보고 이들 경찰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으로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경찰관이 처분 결정 직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 소청 신청을 하면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려 처분 적절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며 "그러나 소청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C씨는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량을 막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기소 됐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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