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공수처가 한 해에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3~4건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 규모를 고려하면 큰 사건은 서너 달 정도 시간이 소요돼 납득할 만한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곧바로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할지 결정한다. 공수처가 수사가 가능한지 여건 등을 고려해 이첩받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은 통보를 했던 수사기관에서 하면 된다. 대검 등과 협의해 이첩 기준을 정하고 최소한의 사건만 이첩받아 수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검사 채용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김 처장은 “오늘내일 중 서류 전형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 달 면접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야당 측이 공수처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만큼 채용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다.
앞서 공수처는 오는 28일을 기한으로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오지 않았다. 김 처장은 “아직 연락은 없지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야당이 28일까지 추천을 하지 않으면 야당 측 위원 없이 인사위를 강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