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법’에 강력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불법적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맞섰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한다. 여당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인데, 의사협회만 집단이기주의 속에 반발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나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에 큰 실망을 드릴 것”이라며 “만약 불법적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지나치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형평 입법을 했다”며 “한의사나 간호사협회는 조용한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로도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적발되고도 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며 “극히 일부의 상황에 해당하는데 과도한 입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의사들도 원래 다른 전문직처럼 금고 이상의 형에 자격이 박탈됐었는데 의약 분업을 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의사단체 달래기 차원에서 방탄 면허로 만들어준 면이 있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대집 의협 회장이 백신 접종 협력 중단을 거론한 것을 두고 “그야말로 백신 접종을 가지고 국민을 협박한 것 아니냐”며 “의사협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규탄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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