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이자 전직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사진·55)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가까이 쟁점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서 모순된 내용이나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지점은 보이지 않고 문제 제기 과정 등도 충분히 수긍이 된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6년 전 일어나 사건은 간단하지만 다투고 있는 쟁점은 매우 많고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2015년 2월 26일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제자의 신체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본인의 차 안에서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일던 2018년 "3년 전 김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언론을 통해 폭로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다른 여성이 본인을 상대로 제기한 1차 미투 내용을 듣고 배신감이 들어 2차 미투를 하게 된 것이고 사건 발생일을 2015년 4월로 기억한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김씨의 주장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허위 대리기사를 내세우고 주점 장부 내용을 지어내는 등 증거를 조작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내용과 정도도 심각하지만, 선고 전까지 약 3년간 벌어진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2차 가해들이 더 끔찍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법정구속이 결정되자 탁자에 양손을 짚고 고개를 떨궜다. 법정에 온 김씨의 가족들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눈물을 터뜨렸다. 김씨는 "2018년 기준으로도 3년 반 전 일로 한 달 전 일도 기억 못 하는데 서로 진술이 엇갈릴 때 왜 피해자의 진술만 인정하느냐"며 "이 결정이 판사님의 삶에 오류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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