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수년간 취업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외국인들에게 거짓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돈을 챙긴 2명이 붙잡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파키스탄인 80여 명에게 거짓 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해 돈을 받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외국인 브로커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들에게서 돈을 받고 거짓 거주지 입증서류를 만들어준 고시원 운영자 B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난민 신청 브로커 A 씨는 SNS나 지인들로부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파키스탄인들을 소개받은 뒤 실제 난민 사유가 없는데도 거짓으로 난민 신청 사유를 만들어 관련 서류를 출입국 관리 당국에 제출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자국으로 돌아가면 탄압이나 신변 위협을 받는다는 등 난민 신청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난민 신청자 자격만으로 국내에서 수년간 취업해 돈을 벌 수 있는 점을 노렸다.
20년 가까이 한국에 체류한 A 씨는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오랜기간 머물며 취업해 돈을 벌기를 원한다는 점을 알고 거짓 난민 신청을 알선했으며, 한 사람당 100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부탁을 받은 B 씨는 이들 외국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민 입실원서를 만들어 제공한 뒤 건당 15만원을 받았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거짓으로 난민 신청한 외국인 중 8명을 검거, 2명은 구속 송치하고 6명은 강제 퇴거 조처했으며 나머지 외국인들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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