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는 국민의힘의 출석 요구 안건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일정 추가 투표단계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며 "이런 분은 탄핵 대상이다. 국회에 나와 의혹들에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의 비위, 불법성은 지금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퇴 종용 의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패턴이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법원 직원들과 민주당 홍보위원장까지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하는데도 김 대법원장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법사위를 중심으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했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이유로 내세워 반대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의원은 "대법원장 출석은 법사위에 유례가 없던 일"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문제 됐을 때조차 민주당이 양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는 삼권 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출석 요구야말로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의 출석 동의 표결 결과, 재석위원 17명 중 12명의 반대로 안건은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추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요구하며 "왜 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막고 독단적으로 진행하느냐. 그런 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독단이 아닌 위원장 권한"이라며 "모든 의사진행에 대해 김도읍 의원 결재를 받아야 하느냐"고 맞받았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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