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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외국인 불법체류 사상 최대

불법체류율 19.3%…비전문취업 비자 만료 불법체류자 7배 급증

"무작정 출국 명령보단 체류 연장·비자 변경 등 정식 체류 유도해야"

지난해 3월 제주시 용담동 제주외국인·출입국청에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중국인으로 파악됐다./연합뉴스




우리나라에 머무는 외국인 중 미등록자의 비율을 뜻하는 '불법체류율'이 20%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체류 기간이 지났음에도 국내에 머무른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총 체류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자의 비율은 19.3%였다. 이는 기존 역대 최고였던 1년 전(15.5%)보다 3.8%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불법체류율은 2016년(10.2%)을 기점으로 2017년 11.5%, 2018년 15.0%, 2019년 15.5% 등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불법 체류 외국인도 이전까지 최대였던 2019년 39만 281명보다 소폭 증가해 39만 2,196명을 기록했다. 2016년 20만 8,000여 명을 시작으로 2017년 25만 1,000여 명, 2018년 35만 5,000여 명 등 매년 신장세를 보였다.

연간 불법체류율 변화 추이




불법체류자 중 71.8%인 28만 1,000여 명은 관광이나 방문 등을 목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미만만 머무는 '단기 체류 외국인'으로, 작년보다 3.9% 감소했다. 나머지 10만 8,000여 명은 외국 국적 동포와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들을 뜻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으로 같은 기간 13.4% 늘어났다. 장기 불법 체류자가 10만명대로 올라선 것은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특히 과거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출국 기일을 넘기고도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 들어온 이들 중 지난해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은 7,875명으로 전년보다 7배 넘게 늘었다. 이민정책 관계자는 "체류 기간이 지났으나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외국인이 많아졌다"며 "무작정 출국 명령을 내리기 보다는 체류 연장이나 비자 변경 등 정식으로 머무는 방법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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