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 법인 이사 5명이 낸 해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16일 월주(대표이사), 성우(상임이사) 등 승적을 가진 나눔의 집 법인 이사 5명이 경기도의 해임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고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 명령을 중지하도록 했다.
법인 이사 5명은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18일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명령을 내리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이들 이사 5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에서는 각하판결 해 직무 정지는 유지되고 있다.
한편 재판부의 해임 명령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경기 광주시가 해임 명령이 내려진 법인 이사 5명과 정관을 위반해 선임된 사외이사(일반인 이사) 3명 등 8명의 이사를 대체해 선임한 임시이사 8명의 역할도 애매해졌다.
공교롭게도 이날 임시이사들이 참여하는 첫 임시 이사회가 열려 해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법원 결정으로 해당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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