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트럭·콘크리트 펌프 트럭)다. 오는 11월 30일까지 5,001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경유자동차·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3.5톤 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으로 확인받은 경우)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가 소유한 차량은 최대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조기 폐차 후 4개월 안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중고차 포함)를 구매하면 3.5톤 미만 차량은 조기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30%, 3.5톤 이상 건설기계는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준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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