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성폭행 혐의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 ‘파면’ 처분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서울시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전 비서실 직원 A씨의 파면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 중에서 파면은 가장 높은 징계 수위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면 비위 유형 중 성폭력 범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에 처할 수 있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 간 공직 채용이 금지되고 퇴직연금도 최대 절반으로 깎인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해당 사건 전까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했다. 피해자 B씨는 이후 박 전 시장을 이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시는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4월 23일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후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결정한 뒤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한 바 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