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억 원의 금품을 받고 국회와 일부 정부 기관에 도청 탐지 기기 납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 돼 재판을 받고 있는 허인회(57)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6일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9일 허 씨 측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7일 구속 기소된 허 씨는 오는 26일 구속 만료 예정으로 그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다만 지난 8일 예정됐던 허 씨에 대한 재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다음 달 12일로 연기된 상태다. 허 씨 측은 건강 악화와 구속 기간 만료일 도래 등 코로나19 상황과 관계 없는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86 운동권’ 출신 친여 인사인 허 씨는 수 년 간 국회의원들에게 무선도청 탐지 장치 납품업자를 소개해주고 국가·공공기관에서 해당 장치를 구매하도록 청탁한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허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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