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적발돼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배성우(사진)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에 배씨는 출연 중이던 SBS TV 금토극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한 바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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