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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탄핵 안된다'는 트럼프…작년 줄곧 "오바마 탄핵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미국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추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 주인공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어 논리로 ‘퇴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탄핵은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자신은 이미 백악관을 떠났으니 탄핵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수 차례 입에 올렸다고 ABC방송과 CNN방송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2월 18일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에서 자신에 대한 첫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미시간주 배틀크릭 유세에 나서 ‘오바마 탄핵’을 촉구했다.

그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을 겨냥해 “오바마가 ‘여러분의 의사를, 여러분의 계획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안 됐다. 그것으로 그를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듬해 2월초 상원 탄핵심판에서 무죄판결이 난 뒤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월 20일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 유세에서 “그를 탄핵해야 한다. 오바마를 탄핵하라”라고 했다.



이후에도 여러 유세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퇴임한 지 3년이 넘은 오바마 전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9일 시작된 상원 탄핵심판에서 퇴임한 대통령은 탄핵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방어했다.

데이비드 쇼언 변호사는 “상원의 탄핵심판은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것이지 대통령이었던 시민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전직 대통령은 물러날 수 없기에 탄핵될 수 없다. 헌법 규정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의회난입 사태에 따른 내란선동 혐의로 상원에서 두번째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상원은 전날 표결을 통해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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