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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시민단체 오픈넷 "與 '언론법' 시행됐다면 MB·朴 단죄 못 했어"

"비판적 여론 위축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남발할 수 있어"

노웅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이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IT 시민단체 오픈넷이 지난 9일 최근 여권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이른바 ‘언론 관계법’과 관련, “민주당은 ‘언론 민생법안’이라고 하지만 이 법안들이 보호하는 것은 결국 ‘언론 기사’의 주요 대상이 되는 정치적·사회적 권력자인 ‘공인’이나 ‘기업’들의 법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넷은 이날 성명에서 “한 명제를 ‘허위사실’, ‘가짜뉴스’로 주장하기는 매우 쉽기 때문에 공인이나 기업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에 대해 고액의 배상금을 청구해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또 “이명박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의 유착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판결을 받고 처벌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이 법안들이 시행됐다면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지급해 경제적 빈곤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라며 “관련 기사와 게시물들도 모두 차단돼 이 사건들에 대한 검증, 단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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