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살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와 이모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열린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부부(40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맡아 돌보던 조카 B(10) 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폭행하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물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까지 저질러 숨지게 했다. 이들은 B 양이 숨을 쉬지 않자 그제야 가혹행위를 중단하고 같은 날 낮 12시 35분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B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이 B 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어 이들에게 B 양의 사망 경위를 캐물었고 A씨 부부는 결국 물을 이용한 학대와 폭행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9일 A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부부에 대한 법원의 심문 결과는 이날 저녁께 나올 예정이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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