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5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못 한 1,773곳과 지난해 8월 16일 이후 연말까지 영업제한을 받은 924곳 등 모두 2,697개 소상공인이다.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과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2회 업종은 100만원을, 숙박업과 이·미용업 등 영업제한 1회 업종은 50만원을 가각 받는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후 지금까지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3주간 의왕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은 서류심사를 거쳐 2월 24일부터 소상공인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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