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8일 오후 8시 50분께 종료됐다.
이날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한 심문을 오후 2시 40분께부터 시작해 약 6시간 동안 진행했다. 백 전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 측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심문을 받기 전 법정 밖에서 취재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은 별도의 장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다. 검찰은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채희봉 전 비서관 등 월성원전 의혹 사건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계속 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국민행동)은 원전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김수현 전 사회수석·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김혜애 전 기후환경비서관 등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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