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안성휴게소(경부고속도로)와 안성맞춤휴게소(평택·제천고속도로) 상·하행선 4개소의 이용객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연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이용객이 많아질 휴게소 내에서 흡연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행한다.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는 등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