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백 전 장관은 8일 대전지법에 출석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삼사)는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대전지법 301호에서 진행된다. 이는 지난 4일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가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지시해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불법적 행위가 없었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동 중단 추진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게 아닌 경제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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