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내세워 설 연휴 전에 가짜뉴스 방지법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 방지법과 관련해 이번주 중, TF의 종합적인 정리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태스크포스)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최고위원은 "언론도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고의로 기사화해 피해를 줬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며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TF가 이번 주 회의에서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TF가 추린 언론개혁 법안을 놓고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서 제기된 데 따른 언급으로 풀이된다.
앞서 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이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개정안을 윤영찬 의원이 발의해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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