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민관과 국회가 함께 경영자 처벌 조항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인신 구속형 등 과잉처벌은 완화하고 과잉금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상속세와 법인세 개편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반기업·반시장 정당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19년 우리 기업이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성공해 일본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모든 국민께 기술 패권과 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밀어주고 기업은 도전했다. 원팀이 되니 오랜 시간 이뤄내지 못한 소재 국산화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양 의원은 “우리는 이 성공에서 멈추면 안 된다”며 “우리 경제가 포스트-코로나를 견인할 선도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정치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주식보유자의 복수의결권 허용 △기업인에 대한 과잉 처벌 완화 △법인·상속세 개편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기업의 경쟁력이 이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것”이라며 “기술 패권 시대의 승리자가 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시간”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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