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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스타벅스’ 루이싱커피, 미국에 파산보호 신청

회계 부정 인정한 지 10개월 만

“매장 운영에는 문제 없을 것”

중국 베이징에 있는 루이싱커피 매장 모습. 지난 5일(현지 시간) 루이싱커피는 미국 맨해튼 법원에 파산법 15장에 따라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AFP연합뉴스




‘중국판 스타벅스’로 주목받았던 루이싱커피가 회계 부정이 드러난 지 10개월 만에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지난 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N방송에 따르면 루이싱커피는 파산법 15장에 따라 미국 맨해튼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 파산법 15장은 모국에서 구조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 기업의 미국 자산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가 미국 채권단의 소송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이싱커피도 파산보호 신청 사실을 인정했다. 루이싱커피는 성명서를 통해 파산보호 신청이 3,600개에 달하는 전체 매장의 일상적인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직원 급여 및 물품 대금을 계속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조사 기관 칸타르월드패널의 제이슨 유 이사 역시 “일부 수익성 없는 사업을 중단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파산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루이싱커피가 매장 문을 닫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루이싱커피는 2017년 창업 후 빠르게 성장해 2019년 5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다. 하지만 미국 공매도 전문 투자 업체 머디워터스는 지난해 1월 루이싱커피의 회계 부정 사실을 폭로했고 같은 해 4월 루이싱커피는 2019년 2~4분기 매출 규모가 최소 22억 위안(약 3,815억 원) 부풀려진 것으로 추산된다며 회계 부정 사실을 인정했다. 이로부터 두 달 뒤 루이싱커피는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12월 루이싱커피에 벌금 1억 8,000만 달러(약 2,022억 원)를 부과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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