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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뒤안길] 제주 무태장어

장어 대신 서식지 천지연폭포만 천연기념물로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내 무태장어의 모습. /사진 제공=문화재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천지연폭포는 기후가 온난하고 습기가 많아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제379호 제주 천지연 난대림, 제163호 제주 천지연 담팔수 자생지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천지연폭포에 서식하는 무태장어는 ‘이보다 큰 장어가 없을 것’이라는 뜻의 ‘무태(無泰)’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최대 몸길이 2m 이상, 몸무게 20㎏을 웃도는 대형종이다. 열대성 어류로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동부에서 남태평양·동남아시아·중국 등에 걸쳐 널리 분포한다. 제주도 남부와 일본의 나가사키 지역은 무태장어가 서식할 수 있는 북쪽 한계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희귀한 무태장어가 지난 1978년 8월 18일 천연기념물 제258호로 지정됐으나 현재는 여러 이유로 해제됐다. 첫 번째 이유는 무태장어가 식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돼 양식이 되는 상황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반입을 금지할 근거 규정이 없었고 반입 후 양식용 사육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하면 현실적으로 불허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양식을 위한 사육을 허가하면 천연기념물이 식용으로 유통되는 등 천연기념물 관리나 인식에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문제였다. 마지막으로 제주 천지연폭포 지역이 무태장어 분포의 최북단 서식지로서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무태장어 서식지’로 지정·보호될 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천연기념물 지정의 실효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무태장어는 2009년 6월 9일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됐으며 현재는 서식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되고 있다. /이성경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사

/조상인 기자 ccs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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