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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2년치 잠정합의안 58% 반대로 '부결'

2019년·2020년 2년치 잠정합의안 부결

노조 "이후 방향은 집행부에서 논의하겠다"

울산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사진제공=울산시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3일 마련한 2년치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9년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두고 5일 전체 조합원 투표를 실시했다. 7,419명의 전체 조합원 가운데 6,952명이 투표에 참여, 4,037명(58.07%)이 반대해 부결됐다.

노사는 지난 3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은 2019년 임금 4만6,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과 함께 성과금 218%, 격려금 100%+150만원 등을 담고 있다. 2020년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정액 인상)에 성과금 131%, 격려금 230만원 등이 포함됐다. 노사는 2019년 5월 회사 법인 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해고 및 징계 문제와 손해배상 등을 놓고 2년 가까이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이번 부결로 교섭을 다시 해야 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와 함께 3사 1노조 체계로 3곳 모두 가결돼야 타결 효력이 발생한다.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는 가결됐으나, 현대중공업은 부결됐다.

노조 관계자는 “이후 방향은 집행부 논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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