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사법 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까지 나서 탄핵소추안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당 주도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반발해온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논의 카드로 맞불을 놓았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1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161명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 농단 헌법 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 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 행위자가 다시는 공직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주장했다. 임 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과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등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이 제시됐다.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탄핵’ 카드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 총회에서 “헌법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들은 뒤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를 협박하는 용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논의하겠다”면서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훼손하고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김 대법원장 관련 탄핵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경고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소추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4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판사 길들이기’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만 174명이고 무소속 의원들을 포함하면 범진보 진영 의원 수는 190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에 서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관 탄핵을 당론이 아닌 소속 의원의 자유투표에 맡겼지만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의사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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