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 된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기본권을 탄압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지사와 박 모 목사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에 수 차례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피고인 측은 검찰 측이 제기한 공소 사실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다"며 "정부가 행정명령을 근거로 예배 참가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탄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코로나19 위험성이 과장됐다”며 "반드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전광훈 목사님의 설교가 통쾌해 들으러 가는 것인데 사랑제일교회만 기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김 전 지사는 국회의사당역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신도와 함께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경찰의 동행 요구를 받고 “혐의가 있든지 해야지 내가 김문수인데 왜 가자고 그러냐”며 항의하는 모습이 자신이 올린 페이스북 영상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이날 변호인들은 방역 당국 코로나19 자료의 신뢰성을 의심하며 적극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3월 29일로 예정됐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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