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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축액 최대 4배 목돈 지원하는 취약계층 통장사업 실시





서울시는 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저축액의 최대 4배까지 목돈을 지원하는 통장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청년희망키움·희망키움Ⅰ·내일키움은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이고 청년저축계좌·희망키움Ⅱ는 다음달 19일까지이다. 참여 대상에 따라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2배에서 4배까지 목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만 15~3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통장은 청년희망키움과 청년저축계좌 두 가지다. 최근 3개월 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등 관련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원(4인 기준 월 117만310원)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과 비례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아 3년 후 1,690만~2,700만원을 지급한다.



희망키움통장Ⅱ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 가입 대상이다.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우선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대상이다.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을 1대 1로 매칭한다. 이후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받아 3년 후 2,230만~2,3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해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저소득 청년들과 취약계층이 규칙적인 저축습관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취약계층 통장사업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힘든 시기에도 꿈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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