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가지 혐의 재판을 병합한 항소심이 이번 주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다음 달 4일 오후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우 전 수석은 지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이 두 사건이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돼 심리됐다. 선고공판은 당초 이달 28일로 예정됐으나 1차례 연기됐다.
검찰은 지난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서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고,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재판부에 “검사가 꾸며낸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밝혀달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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