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일부터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은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 취약계층이 신규로 가입할 시, 4대 보험료를 함께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도내 소재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월 평균소득 215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 받는 노동자와 사업주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약 2,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료의 50%, 1인당 월 최대 20만 3,000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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