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000억 원 상당의 금융 피해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 14억 4,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이 투자했던 해외 무역금융펀드 중 하나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음에도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모자(母子) 구조로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사장은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이 전 부사장의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전 부사장의 배임 혐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 마케팅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 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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