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2월 초부터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까지 운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경남 관내 전 지역 거점 및 순찰을 통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 끼어들기, 이륜차의 주요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순찰차가 보이지 않아도 경찰관에게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서 교통법규 준수를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효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고있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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