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 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7일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이 자신이 기자 지망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자 이를 전면 부인하며 해당 기자들을 고소했다. 이후 호텔에서 사용된 카드 내역이 확인되자 정 전 의원은 고소를 취하했고 검찰은 언론 보도가 조작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기자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정 전 의원이 과거 저지른 성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도 허위 주장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당시 행위를 법률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성추행 행위로 명확하게 단정을 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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