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현행 대체복무제가 징벌적이라며 이를 규정한 대체역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교도소에서 대체복무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체역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며, 병역 거부로 형사재판을 받다가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무죄를 확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교도소에서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부분은 대체역법 중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한다”는 제18조 제1항과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는 제21조 제2항이다. A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현행 대체복무제가 징벌적이고 차별적이며 헌법상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대한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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