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하게 됐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에 대해 벌금형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25년간 언론사에서 일하며 대부분을 사회부 정치부에서 근무했다"며 “기자 생활을 하며 공직자들 재산을 눈여겨봤다고 진술하기도 한 바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 재산 보유 현황은 일반 국민에 큰 관심사일 뿐 아니라 선거 때마다 재산 누락 재판 사례가 있는 만큼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재산 보유 현황을 작성하는 요령을 알고 정확히 작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된 이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사인 간 채권 5억원을 고의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일부 재산 신고 내역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 측은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며 작성 요령을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앞서 조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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