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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윤갑근 “검찰이 계약 당사자 조사도 없이 기소”...혐의 부인

첫 공판서 “정상적 자문 계약이었다”며 혐의 부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 첫 공판에서 "사실 관계와 법리적 측면 모두에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윤 전 고검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억 2,000만원을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대표에 대한 법률 자문 대가라고 검찰 수사에서 밝혔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자문계약의 당사자인 김 대표가 아닌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진술만 듣고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메트로폴리탄은 라임에게 수천억 원을 투자받은 부동산 개발 회사다. 김 대표는 현재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이 전 부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김 대표가 윤 전 고검장에게 자문료를 지급하기 전에 이 전 부사장과 논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김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을 ‘범죄 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자문료는 윤 전 고검장이 대표 변호사로 있었던 법무법인의 계좌로 입금됐고 세금 납부까지 했다“며 ”이는 윤 전 고검장이 그 돈을 숨길 생각이 없었다는 것으로 계약이 정상적이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이 전 부사장 및 김 대표 등으로부터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우리은행 측에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청탁 대가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옥중 입장문을 발표해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 속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는 윤 전 고검장이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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