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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인 이상 비인가 교육·합숙시설 진단검사 받아야" 행정명령

1,072곳 모든 어린이집 내달 14일까지 휴원

긴급 브리핑하는 이용섭 광주시장 /사진제공=광주시




광주시가 비인가 교육·합숙 시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용섭 시장은 27일 브리핑을 열어 "제2, 제3의 IM 선교회 관련 시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종교시설과 관계없더라도 5인 이상의 비인가 교육시설은 물론이고 인가·교육시설 여부를 떠나 5인 이상 합숙시설은 보건소에 자진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광주지역 종교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은 10곳이며 합숙 형태가 3곳, 비합숙 형태가 7곳이다.

이들 중 IM 선교회 관련 시설은 4곳(합숙 2곳·비합숙 2곳)이다.

방역 당국은 광주 TCS 국제학교를 비롯해 IM 선교회 관련 시설 4곳의 전수검사를 마쳤고, 나머지 6곳은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들 시설 교사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고려해 모든 어린이집(1,072곳)에 대해 2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휴원하도록 했다.

확진자가 나온 국제학교의 교사들이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교사로도 참여하고 있어 지역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휴원 기간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정상 출근해 긴급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학 차량 운행과 특별활동은 중단된다.

이 시장은 "이번 사태는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 감염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장소와 시설을 발견하면 관할 구청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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