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익은 고기 패티를 넣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아이에게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 발병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4년 만에 햄버거 패티 제조사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26일 1심에서 햄버거 패티 제조사 임직원들이 장출혈성대장균 오염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을 유통해 한국맥도날드 등에 대량 납품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당초 문제의 햄버거를 판매한 한국맥도날드 본사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추가 고발에 따른 재수사 결정으로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있다.
2016년 9월 경기도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A양(당시 4살)은 2∼3시간 뒤 복통을 느꼈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해 HUS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양의 부모는 2017년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제조업체 등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9년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는 "한국맥도날드가 일부 매장에 오염된 패티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맥도날드가 '햄버거병' 수사 과정에서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재조사 의지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첫 고소가 있었던 2017년 7월 이후 2년여 만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햄버거병 의혹과 관련해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식자재 관리 장부 등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패티 납품업체와 위생검사 담당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한국맥도날드 측의 책임 여부 규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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