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 산하 26개 모든 공공기관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성평등책임관'을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평등위원회는 공공기관 내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 대표성을 확대해 성적으로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도는 2019년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해 공공기관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설치 계획’을 수립해 26개 공공기관 중 재직인원 30인 이상인 23개 기관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직인원 30인 미만인 3개 기관은 기관 실정에 맞게 성평등책임관을 지정해 기관의 성평등 정책을 수립, 운영하도록 했다.
도는 이를 통해 여성 대표성, 인적자원 개발, 일·생활 균형 등 5개 지표를 관리해 성평등 조직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지난해 목표했던 모든 기관에서 성평등위원회 설치 또는 성평등정책 수립 및 성평등 관리지표 선정을 완료했다”며 “이는 공공기관 최초로 성평등 실현을 기관 목표로 공식화한 것으로 기관 내 실질적 성평등 문화 정착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공공기관의 여성대표성 확대에 필요한 핵심지표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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