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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오일, 다이어트·탈모에 효과"…불법광고한 블로거 무더기 적발

식약처, 블로그 379건 적발·차단…공정위에 '뒷광고' 조치 요청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계획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참석해 부처별 업무계획 발표가 진행됐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블로그에 식품 등의 사용 후기를 올리며 불법 광고를 한 운영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후기를 올린 인터넷 블로그 953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하거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광고 379건을 적발해 차단했다. 이 중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특정 식품과 제품을 추천·보증하면서 협찬 표기를 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 구매 증가와 함께 블로그에 체험기와 사용 후기 등을 게시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질병 예방과 치료 효능 광고가 167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이 광고들은 “크릴오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거나 항암, 질염, 원형탈모 등의 질병을 직접 언급하며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반 식품에 키 성장, 피로 회복, 면역력 증진 등의 기능이 있다고 홍보한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83건(22.6%), 오메가3와 비타민D 등 일반 식품에 함유된 원료성분의 효능·효과를 홍보한 소비자 기만 광고 60건(16.4%) 등이 적발됐다. 인증되지 않은 기능성을 홍보한 거짓·과장 광고 44건(12.0%), 식품을 혈관약, 다이어트약 등으로 표현해 의약품처럼 인식할 수 있는 의약품 오인·혼동 7건(1.9%) 등도 포함됐다.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멜라토닌이 함유된 해외 직구 제품을 홍보해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광고 6건(1.6%)도 있었다.

식약처는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 치료 효능과 효과를 홍보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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