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56)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3년에 걸친 성폭력 고발 운동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관련 법정분쟁이 마무리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에게 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지난 8일 패소한 A씨가 판결 후 2주인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는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재현은 2018년 미투 운동 가운데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되자, 사과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한편, 조재현은 현재 지방에서 지내며 가족과도 왕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