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임용 자격을 박탈했다.
경기도가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잃게 돼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게 됐다.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조사를 진행해 왔다.
도는 A씨 대면 조사를 실시한 후 임용후보자 자격 심의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위원회 참석을 허가했으며,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도 인사위원회는 자격상실 결정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는 A씨에 대한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사전 통지를 받은 A씨가 소명을 원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도는 이와 별개로 A씨가 부인하고 있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서는 27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페이스북에서 "만일 (성범죄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A씨에 대한 엄정 조사를 주문한 바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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