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사 합의 5일 만에...다시 택배 파업 전운

택배노조 "회사, 분류인력 추가 투입 안 해"

오후 9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향후 대응 결정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노동자들이 이전과 같이 분류작업에 투입될 상황에 직면했다며 택배사들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 인력 투입에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한 지 불과 5일 만에 합의를 파기했다며 파업 논란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사들이 지점과 영업점에 '분류작업을 계속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택배업계 노사와 정부는 지난 21일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등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내용이 담긴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노조는 그런데도 택배사들이 작년 10월 자체적으로 발표했던 규모의 분류인력만 투입한 뒤 더는 인력 투입은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노조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사실상 합의를 파기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경호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CJ대한통운은 4,000 명, 롯데와 한진은 각각 1,000 명의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나면 책임이 끝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롯데와 한진은 자동화 설비가 갖춰지지 않아 1,000명만 투입되면 70% 이상의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지속해야 하고 CJ대한통운도 약 15%의 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합의안 이행을 위해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택배노조는 이날 밤 9시 노조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향후 대응을 결정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 사회적 총파업 돌입을 계획하고 조합원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파업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앞서 했던 쟁의 행위 투표 결과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택배사가 합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CJ대한통운·우체국택배·한진택배·롯데택배 등 4개 택배사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