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 1억10만원을 들여 저소득층에 특수의료장비 촬영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액은 1인당 연 1회 최대 70만원까지다.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자기공명영상 촬영(MRI), 자기공명혈관 조영(MRA), 양전자 단층 촬영(PET)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 질환자, 정신·행동 장애 등 11개 만성고시 질환자, 만 65세 이상 척추질환자다. 지난해 수혜자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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